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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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2026. 09. 03 13: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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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수십 차례

자백·합의로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2025년 6월 16일 오후 6시경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경 사이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컴퓨터에서 분리하여 훔쳐 간 부품은 10만 원어치 메인보드, 15만 원어치 CPU, 30만 원어치 그래픽카드, 5만 원어치 메모리다.


수십 차례 동종 전과…재판부 "죗값이 무겁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재산 범죄를 되풀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숙박업소에서 컴퓨터의 핵심 부품만 골라서 훔쳐 간 점을 지적하며 죗값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자백 및 합의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절취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리고 양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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