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후 부당해고검색 결과입니다.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394293868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다른 구직 활동까지 중단했는데, 돌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당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사장의

수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까지 낸 직장인. 이들에게 합격 통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새도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4분 뒤, 날아온 메시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였다. 법원은 이 황당한

11년간 한 직장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이라는 모함과 강제 사직이었다. 월 110만 원의 박봉을 감내해 온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와 떼인 퇴직금, 짓밟

20대 청년 A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길을 걷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미흡했던 맨홀 뚜껑이 빠지면서 구멍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2년 전 ‘학력무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며 최종학력을 속인 A씨. 뒤늦게 사실을 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그는 당시 광고를 찍

최종 합격 후 입사만 기다리던 A씨, 돌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