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첫날 문자 해고'하더니, 구제신청하니 '돌아오라'는 회사…복직명령, 따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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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첫날 문자 해고'하더니, 구제신청하니 '돌아오라'는 회사…복직명령, 따라야 할까?

2026. 07. 24 12: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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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안 맞는다'며 당일 해고…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거부하고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지 '촉각'

입사 첫날 문자로 해고된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가 태도를 바꿔 복직을 명령했다. / AI 생성 이미지

국내 한 중소기업에 합격한 A씨는 부푼 꿈을 안고 지난 7월 13일 첫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A씨는 회사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고 통보였다.


억울했던 A씨는 7월 19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회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없던 '업무 테스트'를 보자고 했다.


A씨는 회사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다투면 임금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문자·전화 통보만으로 이뤄진 '첫날 해고', 법적 효력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받은 해고 통보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첫날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무법인(유한)해송 박준형 변호사는 "교육 첫날 저녁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모두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있다.


부당해고 진정 넣자 나온 '복직명령', 진정성 없는 '꼼수'라면?


변호사들은 A씨가 구제신청을 하자마자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도 없던 '업무 테스트'를 갑자기 요구한 것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허훈무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신청 후 사측이 급히 내린 복직명령은 구제절차를 회피하고 정당해고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없던 업무테스트를 구제신청 후 새롭게 제시했다면, 최초 해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조치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즉, 회사가 A씨를 실제로 복직시켜 계속 고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새로운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직 거부하고 금전보상 받으려면…'복직명령의 진정성' 입증이 관건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복직명령을 진정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A씨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봐서 이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무작정 출근하지 않는 방식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A씨가 확보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문자, 통화 녹취, 그리고 회사의 복직명령 및 업무 테스트 요구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최근 판례도 복직명령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보상 구제이익을 인정했다"며 "진정 직후 복직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A씨는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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