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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물려받을 재산은 300만 원뿐인데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청산 절차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빚더미가 초등학생 딸에게 향했다. 심지어 친가 가족들은 이혼한 엄마에게 “장례비까지 내놓으라”며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남겨진 주식과 예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섣불리 재산을 처분했다간 존재조차 몰랐던 빚까지 모두 떠안는 ‘법정단순승인’의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내 개인 돈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한 가족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도와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상속 동의서' 요구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망하고 남은 빚 1200만 원. 다른 자녀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빚을 먼저 갚아버릴까 고민하는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