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함정, 빚만 갚겠다 했는데 '세금·소송'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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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함정, 빚만 갚겠다 했는데 '세금·소송' 폭탄

2026. 07. 02 14: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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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정리하려다 내 재산까지 위험? 결정문만 보내면 큰일

빚 상속을 피하려 한정승인을 택해도 함정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지만 상속재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개인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상속의 덫,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법을 알아본다.


"상속 받았으니 세금은 당신 몫"…1평 땅에 날아온 취득세 고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빚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택한 A씨.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다.


그런데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1평도 안 되는 토지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는 “내 재산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원래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청의 설명이 법적으로 맞다고 입을 모은다.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취득’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재한 변호사는 "취득세는 '아버님이 생전에 지고 있던 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 본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고유한 조세채무로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한정승인자가 상속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두9491 판결).


다만, 이 세금이 고스란히 상속인의 개인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홍대범 변호사는 “이 취득세는 질문자님의 개인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생돈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라며 “나중에 아버님의 남은 재산(청산할 재산)에서 이 취득세를 우선적으로 공제(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당장은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의미다.


소장 날아왔을 때, '결정문'만 보내면 내 재산까지 날아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에게는 법원에서 소장까지 날아왔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상속인인 A씨에게 청구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을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상속인들이 가장 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법원에 단순히 한정승인 결정문만 우편으로 보내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에 답변서라는 공식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다감 황준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결정문만 보내서는 안 되며, 30일 이내에 법원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라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증명할 결정문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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