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빠 빚, 초등생 딸에게…장례비까지 내라는 친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죽은 아빠 빚, 초등생 딸에게…장례비까지 내라는 친가

2026. 06. 16 17: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혼한 엄마에 빚 독촉…전문가들 "3개월 내 상속포기해야"

갑작스럽게 사망한 전남편의 빚이 초등학생 딸에게 상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생성 이미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빚더미가 초등학생 딸에게 향했다. 심지어 친가 가족들은 이혼한 엄마에게 “장례비까지 내놓으라”며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친가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슬픔 마를 새도 없이 날아든 '빚 독촉장'


4년 전 재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A씨. 며칠 전, 그의 아내는 이혼한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딸에게 친부의 비보를 알리자 아이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장례를 마친 친가 쪽 가족들이 돌변한 것이다.


이혼 후 한 번도 왕래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아내에게 연락해 “사망신고를 왜 당신이 했느냐”며 따지고, “친아빠 장례식 비용과 가족들이 빌려준 돈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고인에게는 재산 한 푼 없이 빚만 가득한 상황. 미성년자인 딸의 법정대리인이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빚을 떠넘기려는 것이었다.


A씨는 “집사람과 딸이 너무 불쌍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려 봅니다.”라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장례비·대여금 청구, 법적 근거 전혀 없다"


친가의 비정한 요구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전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상속재산이 없다면 장례를 직접 주관하고 부의금을 수령한 친아빠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왕래가 없던 전처와 미성년자 자녀에게 장례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친가 식구들이 고인에게 빌려줬다는 돈 역시 고인의 개인 채무일 뿐, 이미 이혼한 아내나 상속 절차를 밟을 딸에게 법적 변제 의무는 없다.


빚 대물림 막을 '3개월', 선택의 기로에 선 엄마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한, 딸은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기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된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단 3개월뿐이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핵심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지금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재산 없이 빚만 있다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버리는 ‘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특히 자녀가 친부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 시 채무가 친부의 직계존속에게 승계되어 그들이 더욱 강력하게 금전을 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상속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채무 승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한정 짓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갚아야 할 빚도 0원이 되어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