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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할 때 수사기관측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원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당시 작성한 '민사 합의서'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와 진행한 민사 합의는 법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벽돌 33개 값이면 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 역시 "신의칙(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이라

있을 수만은 없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경찰이 영상 제공을 꺼리는 주된 이유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는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A씨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완전히 정차하여 운행 의사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특가법 적용

“해당 상황은 전형적인 협박·공갈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 역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공갈 협박 사기로 보인다”고 분석했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사건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건"이라

발생하면 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일

재차 경고한다. 특히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가 결정적이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