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33개 깼다고 전세금 '꿀꺽'? 임대인의 갑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벽돌 33개 깼다고 전세금 '꿀꺽'? 임대인의 갑질

2026. 03. 17 17: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30년 건물 전체수리 요구...변호사들 '명백한 위법'

임차인이 퇴거하며 간판 철거 중 벽돌 33개를 손상시키자, 임대인이 30년 된 건물 외벽 전체 수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 AI 생성 이미지

퇴거 후 간판을 떼다가 벽돌 33개를 손상시키자, 임대인이 30년 된 건물 외벽 전체 수리를 요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논란이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권리남용'이라며,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0년 전 벽돌로 복구하라'...황당한 원상복구 요구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퇴거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외벽 타벽돌 33개가 손상되자, 임대인이 이를 빌미로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A씨가 유사한 벽돌로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임대인은 막무가내였다. 30년이 넘어 이미 곳곳이 낡고 깨진 건물의 외벽 전체를 '30년 전과 똑같은 타일'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8년 전 공사 피해는 묵살, 내 보증금만 볼모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임대인의 과거 행적이다. 8년 전, 현재의 임대인은 건물 개축을 이유로 A씨가 설치했던 화장실, 창고, 방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가구와 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까지 발생했다.


당시 임대인은 "사정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5년 더 연장해 달라"며 개축을 허락받았다. A씨는 당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 않고 참고 지내왔지만, 이제 와서 임대인이 적반하장 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자 8년 전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권리남용...소송 시 12% 이자까지"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리온 손현명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벽돌 33개 값이면 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 역시 "신의칙(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이미 퇴거한 상태라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함으로써 임대인을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년 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어 직접 청구는 어렵지만,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는 카드로 활용해 볼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