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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못 배운 거야? 확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다니까." 소속사 대표의 모욕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여성 아이돌 멤버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낸 소송에서 일
![[단독] 걸그룹 멤버에 싸대기 협박·본인 가게 알바까지 시킨 소속사 대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52507873427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집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10대 딸을 인질로 삼는 잔혹함을 보였고, 재판 중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777299048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고등학교 교실 칠판에 교사의 이름과 성적 비하 내용이 담긴 낙서를 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생의

고등학교 교문 인근에서 자녀를 하차시키다 교통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에게 학교장이 내린 '서면사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