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후키 해줄게" 고소당한 남성...알고보니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면 통매음처벌 피할까?
"시오후키 해줄게" 고소당한 남성...알고보니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면 통매음처벌 피할까?
1년간 6차례 성적 메시지
이미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금됐다가 무죄로 풀려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B씨가 먼저 전화로 여연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B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과거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던 기억에 A씨는 또다시 수사받는 상황이 두렵기만 하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주장,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먼저 연락 해놓고…" 고소당한 남성의 항변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간 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시오후키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가 먼저 전화로 먼저 연락했고, 장난이라 생각해 넘겼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시오후키 해줄 생각에 들떴다가 팍 식네"라는 문자를 보냈고, 몇 차례 더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다.
결정적으로 B씨가 "한 번 더 성희롱 문자를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A씨는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며 연락을 중단했다. 그러나 몇 주 뒤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약 3년 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금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
변호사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여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평소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면 당시 대화의 맥락과 범의·목적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 역시 대화의 경위, 관계, 표현 내용과 전후 상황을 종합해 '성적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입증이다. A씨는 B씨가 먼저 연락한 수신 내역 1건을 갖고 있지만, 통화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남아 있는 수신내역 1건은 상대방이 전화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통화내용까지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