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홧김에 “네 엄마 초대남” 한 마디…성범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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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홧김에 “네 엄마 초대남” 한 마디…성범죄로 처벌될까

2026. 08. 31 11: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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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서 팀원에 성적 메시지 보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A씨는 최근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팀원 B씨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즉각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서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A씨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순간 욱해서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였다고 털어놨다. 게임 중 보낸 단 한 번의 채팅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게임 안 풀리자 팀원에 “네 엄마 초대남”…일방적 성희롱

사건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에 벌어졌다. A씨는 같은 팀원 B씨의 실수로 게임이 불리해지자, 다른 팀원들이 B씨를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렸다.


A씨는 팀 채팅창에 다른 팀원의 캐릭터 이름을 거론하며 “바드 엄마 초대남 가줘야 할 듯”이라는 글을 남겼다. '초대남'은 통상 그룹 성관계에 초대된 남성을 의미하는 은어다. 부모를 향한 비하 발언에 성적인 뉘앙스까지 더한 것이다.


메시지를 본 B씨는 통매음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발언 이후 다른 수위 높은 채팅은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터라 처벌 가능성이 높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초대남' 표현의 성적 목적성…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

A씨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단순히 화가 나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 부모를 들먹인 경우(이른바 패드립)는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사용한 '초대남'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바드 엄마 초대남 가줘야 할 듯'이라는 표현은 그룹 성관계 등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며 "단순 욕설을 넘어 상대방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다툼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언한 점도 불리한 요소다.


이규희 변호사는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상대에게 다짜고짜 성적인 패드립을 날린 것이라면, 성적 혐오감을 주어 괴롭히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고소당했다면 '합의'가 최선…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

만약 B씨가 실제로 A씨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매음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규희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통매음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재연 변호사는 "아직 고소 전이라면 게임 내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는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며 "추후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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