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자에게 "임신 순번 정해라" 막말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정직 불복 소송도 졌다
[단독] 제자에게 "임신 순번 정해라" 막말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정직 불복 소송도 졌다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과 성희롱 인정"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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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사적 노무를 시키고 성희롱·막말을 한 국립대 교수가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했지만 패소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자신의 권력을 무기로 제자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은 국립대 교수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가유산청 소속 국립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A씨. 그의 연구실과 자택은 학생들의 노역장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학생을 동원해 화단 꽃 심기, 20kg 소금 포대 수십 개 나르기, 보도블록 설치 등 자신의 개인적인 집안일을 지시했다.
학생들은 "평소 도와주어야 논문을 도울 수 있다"는 A씨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로 노무를 제공했다.
A씨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아르바이트나 교육의 일환"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개인 전시회 준비나 집안일을 시킨 것은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애 비하부터 성희롱까지⋯"교수 권력 보여주겠다" 협박도
언어폭력과 성희롱도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장애 학생을 향해 "몸이 불편하면 장애 관련 학교를 가야 한다"고 비하했고, 강의 평가가 낮게 나오자 "교수의 권력을 보여주겠다"며 학생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자신이 아는 지인의 회사에 취업한 제자를 험담해 실제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여성 강사와 학생들을 향해서는 "임신 순번을 정해서 해라", "방학 때 아이를 낳아라" 등 직무 권한을 남용한 부당 발언을 쏟아냈다.
야외 티타임 중 지나가는 군인의 뒷모습을 보며 "저 남자 엉덩이 좀 봐라"고 하거나, 제자에게 "여기 미술관에 전시하려고 몸 파는 사람도 있다"는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 "학생들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징계 정당해"
결국 학교 측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지난 8월 12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