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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이라도 통상적인 부대 시설관리나 하자보수 등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기 때

송 박재휘 변호사는 "복구공사를 업체가 수행했다면 시공상 하자는 우선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문제된다"며 "'가해세대가 무조건 수리·보상한다'고 쓰면 업체 과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대규모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세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M사는 "시행사에게 줄 손해배상금(하자보수비)과 시행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서로 퉁치겠다(상계)"고 주장했다. "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피해자는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자보수 청구)하거나,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락…곰팡이에 병든 아이까지 입주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A씨는 이미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또 다른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8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B사가 하자보수를 위해 계약금액의 83%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점, 한수원 측에도 부주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400세대 넘게 뭉쳤다…하자보수 외면에 '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2019년 입주한 강릉 A아파트 427세
![[단독]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금 가"…3년 버틴 입주민들, 15억 배상 판결로 웃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06562069383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현재에도 건물의 객관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