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 중 동파 확인하다 어깨 탈골…'국가 수호와 무관'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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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중 동파 확인하다 어깨 탈골…'국가 수호와 무관'하다는데 맞나요?

2026. 09. 03 14:4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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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식 기록 제출했지만 '증거 부족'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육군 최전방 GOP 부대에서 야간 당직병으로 근무하던 A씨.


그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동파 확인·조치를 하러 나섰다가 미끄러져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보고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잇따라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일 군 공식 기록과 국방부의 공식 답변까지 제출했지만, 돌아온 것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이 결정을 뒤집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며 기각…군 공식 기록도 소용 없었다


A씨는 GOP 부대 야간 당직병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동파 확인 지시를 이행하다가 미끄러져 좌측 어깨가 탈구됐다. 현재 그는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등록된 상태다.


재해부상군경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자신의 부상이 최전방 경계 임무와 관련된 공무상 부상, 즉 '공상(公傷)'이라고 보고 공상군경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 과정에서 여러 근거들을 제출했다.

  • 사고 당일 부대행정업무시스템 기록
  • 사고 직후의 군 의무기록
  • 사고 경위를 일관되게 기재한 2016년 전공상 확인신청서
  • '시설유지관리는 정상적 작전수행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임무'라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주장 외에 국가 수호와 직무의 관련성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GOP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당직병 업무의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고 입증은 충분, 직무의 '직접성' 해석이 관건"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며, 쟁점은 A씨가 수행한 '동파 확인' 업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귀하가 제출한 부대 기록과 의무기록 등은 사고 경위와 상이의 원인을 보여주는 신빙성 높은 공식 문서들"이라며 "당시 정황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GOP에서의 시설 유지는 장병들의 생존과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국방부의 유권해석 답변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면, 보훈 심사 과정에서 업무의 '직접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한 시설관리 업무가 아닌 '작전태세 유지 및 시설 방호'라는 측면에서 해당 직무가 가지는 필수불가결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순 시설관리'로 본 판례 다수


다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이라도 통상적인 부대 시설관리나 하자보수 등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단순히 군 복무 중 다친 경우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송의 승패는 '동파 확인' 업무가 GOP의 경계·작전태세 유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달렸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GOP에서 당직근무 중 동파를 확인하다 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해당 동파 확인 조치가 GOP의 정상적인 경계근무, 작전시설 유지 또는 작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당직병의 공식 임무였다는 점까지 연결하여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시 당직근무지침, 부대 작전 지침, 지휘관 확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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