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반 만에 물바다 된 상가…대형건설사는 "나 몰라라", 책임은 누가 지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준공 1년 반 만에 물바다 된 상가…대형건설사는 "나 몰라라", 책임은 누가 지나

2025. 10. 29 10: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대형건설사 지은 주상복합 상가, 천장에서 폭포수

피해 상인 "아무도 책임 안 져" 분통

분양·시공한 건설사가 보상 책임져야

대형건설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국내 대형건설사가 지어 준공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서 물이 새는 영상이 제보됐다. 영상 속 상가는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로 이미 물바다가 된 상태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상인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피해 상인은 "건설사를 포함해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과연 이 피해, 누가 보상해야 할까.


법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 기간, 5년은 끄떡없다

이번 누수 사고의 책임은 해당 상가를 짓고 분양한 대형건설사에 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법적 의무 때문이다.


'하자담보책임'이란 건물을 지어 판 사람(분양자)과 시공사가 일정 기간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지기로 법으로 정해놓은 약속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10년, 방수 공사 등 그 외의 하자는 최대 5년까지 이 책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누수 사고는 준공 1년 6개월 만에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담보책임 기간(5년)이 한참 남아있는 셈이다. 따라서 건설사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공사비, 영업 손실은 기본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해 상인은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피해자는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자보수 청구)하거나,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직접 피해 복구 비용: 물에 젖어 망가진 인테리어, 집기, 상품 등에 대한 비용
  • 하자보수 비용: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 비용 등
  • 영업 손실: 누수와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 정신적 피해 위자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건설사가 계속 버틴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만약 건설사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피해 상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누수 피해 상황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둬야 한다. 망가진 집기나 상품 목록과 금액을 정리해두는 것도 필수다. 모든 증거는 향후 법적 다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다음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해달라' 또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에도 건설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하자 감정을 받으면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법은 명확하게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누수에 대해 건설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 몰라라' 식의 대응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