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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소속 학

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

재학 중이던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했다. 원고인 A군과 B군은 같은 학년 학생인 피해학생과 방송부 활동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자리 잡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초등학교 3학년 A군(원고)과 6학년 B양(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다. 갈등의 시작은 A군과 B양의 동생인 같은

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하지만, 가해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행사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원고 A는 피해학생 C, 동행 학생 D와 함께 2023년 9월 당시 E초등학교 4학년 2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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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했다. 다만, 처분은 가장 가벼운 '조치 없음'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B군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B군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A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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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이를 뒤집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볼 수 있다. ②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즉각적인 분리'를 다시 요구 소송은 시간이 걸린다. 당

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종류가 있다(제17조).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가장 가볍고, 9호(퇴학 처분)가 가장 무거운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