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활동 잠정 중단…학폭위 '5호 처분' 대체 뭘까
'학폭 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활동 잠정 중단…학폭위 '5호 처분' 대체 뭘까
'학교폭력 논란' 휩싸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 결국 활동 잠정 중단
진실공방 이어가고 있지만⋯양측 모두 "김가람이 학폭위 징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
특별교육 기관 관계자 "실무상 폭행 있었다는 것"

걸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의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가람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5호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쏘스뮤직 공식 홈페이지·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국 걸그룹 르세라핌의 김가람(17)이 활동을 중단했다. 그간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 19일 피해자 A씨가 직접 법무법인을 선임해 구체적인 입장문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A씨 측은 김가람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어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김가람의 '학폭위 결과 통보서'도 위조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증폭되자, 김가람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 하이브 측도 '김가람이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먼저 속옷만 입은 (김가람의) 친구 사진을 공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가람도 피해자였다"고 재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결국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로톡뉴스는 현재 양측이 모두 인정한 '김가람의 학폭위 처분'에 대해 분석해봤다. 양측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가람은 지난 2018년 6월 학교폭력예방법상 '5호 처분' 징계를 받았다. 이는 '어느 정도'로 무거운 처분일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종류가 있다(제17조).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가장 가볍고, 9호(퇴학 처분)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처분
대한변협 등록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3호까지를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본다"며 "5호인 특별 교육이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재고(再考⋅다시 생각함)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나온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많이 다룬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도 "5호 처분은 전체 학폭 사건 중에서 '중간 정도'의 폭력 수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처분"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법률자문

실제로 특별교육 조치가 나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했다. 수도권의 한 특별교육기관 관계자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도 5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다"고 했다.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만큼, 5호 처분이 나오면 각종 '불이익'도 따른다. 우선, 가해자의 학부모도 4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징계 기록이 남는 게 원칙이다. 단, 노윤호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가해 학생이 바른 생활을 하고, 선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졸업 전 학폭위에서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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