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지 벗겨” 협박·티머니 갈취 초등생…법원 "정당한 징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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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지 벗겨” 협박·티머니 갈취 초등생…법원 "정당한 징계" 판결

2025. 11. 06 16: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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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카드로 물건 사고 협박까지

법원 '재량권 일탈 아님' 징계 정당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피고(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가 초등학생 A군에게 내린 '학급교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12시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군 측의 청구(2024구단50264)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그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원고 A는 피해학생 C, 동행 학생 D와 함께 2023년 9월 당시 E초등학교 4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C은 A와 D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고, 심의위원회는 A에게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티머니 카드 무단 사용부터 "바지 벗어" 협박까지

법원이 인정한 A군의 학교폭력 행위는 충격적이다.


  • 금품 갈취 및 공갈: 2023년 9월 6일과 7일, A군은 방과 후 학교 복도에서 C의 백팩을 허락 없이 빼앗아 그 안에 있던 C의 티머니 카드로 편의점에서 자신 등의 먹을 것을 수차례 계산했다. 또한,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안 되자 C에게 "내일 3,000원을 가져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폭행 및 협박: 2023년 9월 8일 하교 후, A군은 C을 텃밭으로 부른 뒤 "너 왜 째려봐(보냐)", "말대꾸 하지 말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의 가슴 부근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밀치거나 옷을 잡아끌고 밈(또는 멱살을 잡고 세게 밀침) . 특히,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인다. 가만히 안 둔다. 말대꾸하지 마, 왜 째려보니" 등의 섬뜩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 강제 추행: 같은 날 텃밭에서 A군은 C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지시하며 "안 하면 죽인다. 가둔다"고 협박했고, C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 또한, 다시 한번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C을 위협했다.


A군은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추행을 제외한 다른 사실관계는 부인하거나 변명했으나, 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금품 갈취 사실을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반성 부족'에 무게 둔 법원

A군 측은 '폭행이나 강제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로 인정했다'거나 '인정된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군의 행위가 C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학생 C과 동행 학생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A군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강제추행 부분을 D가 한 것처럼 먼저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높음(3점)'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반성 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했다.


"증거가 나오면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과편지와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판단할 때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반성을 한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총점 14점으로 '학급교체' 조치가 기본 판단 요소에 해당하며, 여기에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병과한 처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다.


A군은 이 사건 강제추행 부분으로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서울가정법원 2024크54) 역시 2024년 11월 8일 기각되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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