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 '피해자 정보' 넘긴 교사…벌금 300만원 확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폭 가해자'에 '피해자 정보' 넘긴 교사…벌금 300만원 확정

2023. 03. 29 10:5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중학교 교사 A씨,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1·2심 벌금 300만원⋯대법원 확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이 확정받았다. /셔터스톡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담긴 자료 넘겨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던 교사 A씨는 지난 2015년 1학년 학생으로부터 "동급생 2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가해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해 학생들 부모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등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받고,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는 해당 학교 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 "개인정보 유출하고 비밀 누설한 고의 있다"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71조 제1호).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2조).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 등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