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검색 결과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한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A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의 친모 B씨와 혼인한 적은 없다. 교제 중이던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협의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신호위반 차량에 부모님이 받히는 사고를 당한 A씨. 어머니는 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인과 함께 5000원씩 모아 산 즉석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혼자 차지한 당첨자에게 횡령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

자신의 로또 당첨권을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집과 가족의 편의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거지와

A씨의 아들 B군은 최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서울의 한 사거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 C군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 직후 B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