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검색 결과입니다.
갚는 제도다.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한 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신다면, 피상속인(고인)의 남은 채무는 이후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깔끔하게 상속재산을 정리

갑작스러운 빚 상속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바로 '상속포기'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

모았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법원 실무상 사망한 피상속인(남편)의 혈족인 할아버지, 고모, 삼촌 등은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매우 적

, 단계별로 짚는다.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제도 기여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법

를 낳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황준웅 변호사는 "피상속인 별세 후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거래처 정산 및 생활비로

언니는 상속권 없어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피상속인(동생)에게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1순위인 배우자가 없다

이준헌 변호사는 "막내 여동생이 10년 전에 지원받은 전세 자금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아버지)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며 "막내 여동생의

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양의무는 피상속인(어머니)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이지, 자녀인 A씨가 부

빼 들 수도 있다. 김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엔에스)는 "만약 첫째, 둘째가 피상속인(고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

상속'과 '공동 상속(협의분할)'으로 나뉜다. 상속인이 한 명뿐인 단독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 챙기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