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도 없는 외할아버지 빚, 제가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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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도 없는 외할아버지 빚, 제가 갚아야 할까요?

2026. 07. 09 15: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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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대습상속'인…상속포기와 별개로 채권자 소송에 반드시 대응해야

대습상속으로 외할아버지 빚을 물려받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온 외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외할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본 적도 없는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고 막막함에 빠졌다.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손자녀가 '대습상속'


법적으로 A씨는 외할아버지의 '대습상속(代襲相續)'인이 될 수 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 개시 전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다.


즉, A씨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A씨와 남동생이 어머니의 상속분만큼 외할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모친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모친의 상속분이 의뢰인님과 남동생께 대습상속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뢰인님은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법적으로 상속받은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빚에서 벗어나는 길 '상속포기', 3개월 내 신청해야


갑작스러운 빚 상속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바로 '상속포기'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외할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A씨처럼 채권자의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최근 우편물을 송달받았다면, 그 수령일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된다"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할아버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말했다.


이때 상속인인 A씨와 남동생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 상속포기만 믿고 소송 대응 안 하면 '패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반드시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날아온 채무 소송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이 지급명령이라면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의 통지서에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셈이 되어 '재판 없이 패소'하는 결과(무변론 판결)를 맞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현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 방어해야 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단순히 법원에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에 상속포기 진행 사실을 알리고 소송 절차를 정지시키는 대응이 병행되어야 법적 책임을 확실히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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