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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공짜 에어컨'의 꿈, 집주인 동의서 한 장에 좌절됐다.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 등을 지원받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배달기사가 걸어서 음식을 배달해야만 하는 '갑질 아파트'가 늘고 있다.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한 일방적 통행 제한에 배달노동자들

씨 호소문 한 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는 것마저 문제

"규정대로 쉬게만 했어도…" 폭염 속 비닐하우스·파지 분류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다. 법원은 작년 2건의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모두 징역형의

펄펄 끓는 폭염 특보 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실 에어컨을 꺼버린 한 초등학교의 조치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기온이 32도를 넘어선

더 지금 같은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생기고, 열대야

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햇볕이 강하겠으며, 열돔 현상까지 발생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다. 연일 펄펄 끓는 폭염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자

에선 열사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당시 인천 지역은 기온이 30℃를 웃돌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특히 이날은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35℃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19일에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야외에서 작업하는 용접공에게 휴식용 그늘을 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면서 과실치사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