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교실'에 아이들 방치⋯폭염 속 에어컨 끈 초등학교, '아동학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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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교실'에 아이들 방치⋯폭염 속 에어컨 끈 초등학교, '아동학대' 될 수 있다

2025. 07. 09 10: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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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부족 핑계로 학생 건강 위협

민·형사, 행정책임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1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셔터스톡

펄펄 끓는 폭염 특보 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실 에어컨을 꺼버린 한 초등학교의 조치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기온이 32도를 넘어선 '찜통더위' 속에 아이들을 방치한 학교의 결정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학교 측은 운영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 교실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다. 당시 인천 부평 지역의 기온은 32.3도,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학교 측은 작년보다 예산이 5700여만 원 줄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가 폭주하자 결국 다음 날 조치를 거둬들였다.


단순한 실수일까, '아동학대'일까

학교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폭염 속에서 냉방을 중단하는 것은 아이들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로, 이는 '신체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교육적 목적이 없는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예산 부족'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찜통더위가 유발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린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어컨 중단이 1시간에 그쳤고 즉시 철회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학부모가 물을 수 있는 '3가지 법적 책임'

이번 사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길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


첫째, 민사적 책임

만약 에어컨 중단으로 학생이 온열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봤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에게 교실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는 학교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 된다.


둘째, 형사적 책임

만약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장과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행정적 책임

학부모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냉·난방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못 박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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