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검색 결과입니다.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핫바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A씨. 한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됐다.

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돌린 편의점 점주 A씨.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그 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고 A씨는

로 마음먹었다. 차철남은 과거 "방을 언제 빼냐"고 물어봐서 앙심을 품고 있던 편의점 주인 C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와 얼굴을 찔렀다. 이후 벽간소음 문제로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석 달 뒤인 8월 5일 자정 무렵에는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도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요구했다. 피해자

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린 A씨는 며칠 만에 이 돈을 통신비, 전기요금, 편의점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다. 벽화를 그린다며 300만 원을 추가로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B씨의 주거지와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

말 한마디로 점주를 유인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 6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선후배 3명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대전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5년 10월,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외국인에게 "야, 알아듣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64500509840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