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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정성 들여 쓴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A씨에게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누군가 A씨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

최근 카페를 인수한 A씨는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고가의 커피머신이 고장 나 확인해 보니,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하

댓글 한 줄 값이 1256만 원으로 매겨졌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 A씨로 인해 경찰 277명이 움직였고, 1심 법

3개월간 짧게 만났던 남성 B씨와 안 좋게 헤어진 A씨. 최근 우연히 B씨의 블로그를 발견한 A씨는 화가 치밀었다. B씨가 과거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7살이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 '쓰레드'에 올라온 한 저격글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암 투병 중인 여성을 두고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유료 웹소설에 비판성 댓글을 단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말 반복 병x신같네, 적당히 하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작품의 댓글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이용자 B씨가 "AI 표지를 썼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아버지가 숨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70대 아버지 A씨는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기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