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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법원의 서류 처리 오류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혼 판결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복권을 산 시점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하이브 정다솔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판결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1

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정서가 불안정한 학생을 징계로 처벌하기보다

대해 제대로 된 판단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결,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연락도, 만남도 없었는데…법원이 외면한

계를 주도한 쪽은 상대 남성 B씨였고 자신은 계속 만남을 거절해 왔기에, A씨는 판결 결과가 억울하다. A씨는 자신이 낸 3000만 원 중 B씨의 책임이 더 크

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할 것을 권했다.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계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형기를 마치면 강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항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공시송달은 공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 판결 뒤에도 ‘추완항소’ 가능성 다만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분쟁이 완전

대법원도 2024년 1월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대법원(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 처분 전이나 재판 1심 판결 전까지 합의하면 공소기각 또는 형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해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