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3%…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 적발, 이미 면허 취소인데 실형 받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3%…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 적발, 이미 면허 취소인데 실형 받을까?

2026. 09. 03 11:0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3달 만의 숙취운전으로 재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석 달 만인 지난 11월,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출근하다가 걸린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이 이뤄진 탓에 사건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공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형만은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싶다. 법원에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는 상황, A씨는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석 달 만의 재범, 무면허 운전까지…'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변호사들은 짧은 기간 내 재범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가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초범 음주사건과는 양형상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번째 수치가 정지 수준이라는 점에만 기대어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도 "단순 재범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낮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첫 사건 판결 확정 안 됐다면…재범 가중처벌 피할 수도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첫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두 번째 단속 당시 첫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적용 법조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낮아진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