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조정 신청…다시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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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갈등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조정 신청…다시 파업 위기

2026. 09. 01 12: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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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176시간 적용 두고 팽팽

사측 "10.3% 인상" vs 노조 "사실상 동결"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파행을 겪으면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8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오는 9월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향후 쟁의행위의 수위와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는 기본 15일간 진행되며 노사 합의로 최장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안 두고 노사 대립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산입하고 전체 연봉을 약 10.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사실상 임금 동결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임금 인상까지 함께 요구하는 상황이다.


근로 기준 시간 해석 두고도 팽팽한 맞대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 시간에 대한 의견 대립도 첨예하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월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의 변경 여부를 다투는 중이므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 뒤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제안을 임금 삭감 의도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어 향후 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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