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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법적 분석도 존재한다. 제공된 법률 자문 자료는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해당 자료는

중 처벌 여부였다. A씨는 2020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4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자였다. 이번 사건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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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라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특수협박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복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혐의가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목격자 진술, 흉기 현장 발견 등으로 현행범 체

사실 A씨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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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살인미수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대신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협박죄 등 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으려는 변소(辯訴)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손목 그어라, 자결하라"... 커터칼 자해 권유, 특수협박죄 성립의 법리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 E와 직장 동료인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소주병 위협 행위가 특수협박죄(형법 제 284조)로 추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B씨의 신고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