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지인 목·허벅지 찌른 50대, "겁만 주려 했다" 변명 통할까
주차 시비로 지인 목·허벅지 찌른 50대, "겁만 주려 했다" 변명 통할까
주차 시비가 부른 참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여월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50대 남성 2명(B씨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은 주차 관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됐다.
사소한 시비 끝에 격분한 A씨는 B씨 등을 흉기로 공격했으며, 피해자 2명은 각각 허벅지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최종 적용 죄명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 A씨의 이 진술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어 논리로 해석되지만, 피해자의 '목 부위' 공격이라는 치명적인 사실관계 앞에서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겁만 주려 했다"는 진술,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유
피의자 A씨의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은 살인미수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대신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협박죄 등 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으려는 변소(辯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의자의 주관적 진술이 객관적 증거, 특히 공격 부위의 치명성 앞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 부위 공격은 단순한 '겁주기' 수준을 명백히 초과한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피해자의 목은 경동맥과 기도 등 생명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급소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급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본다. 일반인이라도 목을 흉기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2명의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적극적인 공격 의사와 살해 위험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피의자 A씨의 "겁만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목 부위를 찌른 행위와 명백히 배치되며, "어쩌다 보니"라는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막연한 변명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죄 성립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A씨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목을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가 된 주차 시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이용해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관적 변명을 배척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다.
살인미수죄 적용 가능성 매우 높아, 최종 형량은?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 A씨가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객관적 사실, 특히 목 부위를 공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최소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다만, 최종적인 죄명과 양형(형량)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용된 흉기의 구체적 종류, 범행 당시의 정확한 상황, 피의자의 전과 유무,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적용 죄명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모든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