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소 한 달 만에 또…식당서 "라면 끓여와" 난동 피우고 남은 밥 주워 먹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출소 한 달 만에 또…식당서 "라면 끓여와" 난동 피우고 남은 밥 주워 먹었다

2026. 02. 23 16:24 작성2026. 02. 23 16:2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 빈 컵 들고 "술 달라" 구걸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당 주인이 외부에서 사 온 짜파게티를 끓여주지 않자 팔꿈치로 라면을 부수고,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으며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회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


"짜파게티 끓여달라"… 주방 무단침입해 5시간 난동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1시 50분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60·여)의 식당을 찾았다.


A씨는 음식을 시키지도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고,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그들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밖에서 막걸리 4병과 짜파게티 라면을 사 들고 와 행패를 부렸다. 주인이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고, 짜파게티를 조리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마저 거절하자 A씨는 팔꿈치로 라면을 거칠게 부숴버렸다.


이어 주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해 김밥과 과일 등을 마음대로 집어 먹으며 약 5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공짜 밥 주고 내쫓아도… 빈 컵 들고 "술 달라" 구걸


난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름여 뒤인 3월 8일 오후 1시경, A씨는 다시 같은 식당을 찾아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버티고 앉았다.


참다못한 피해자 B씨가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자, 이번에는 빈 컵을 내밀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종업원이 그를 밖으로 내보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제지를 뚫고 다시 들어와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빼앗아 마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오후 4시 46분경 다시 나타난 A씨는 종업원이 출입문을 잠그자 휴대전화로 유리문을 깨질 듯이 4차례나 세게 내리쳤다. 결국 문이 깨질 것을 우려한 종업원이 문을 열어주자 식당에 진입한 그는 오후 5시경 경찰에 의해 다시 쫓겨나며 약 4시간의 난동을 멈췄다.


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실형 불가피"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화려한 범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였다. A씨는 2020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4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자였다.


이번 사건은 그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당시 보인 행태와 언동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비록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식당 주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반복되고 집요한 영업 방해 행위에 법원은 끝내 징역 10개월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