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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상징이었던 '15엔 50전'이 103년 만에 협박 우편물로 되돌아왔다. 관동대지진 103주기 당일인 지난 1일, 일본 지바현 이치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이 과거 다른 여학생에게도 학업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압적 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층간소음에 항의하려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불 불만에 문자를 쏟아부은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과자가 됐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윗집에 소음을

3개월간 짧게 만났던 남성 B씨와 안 좋게 헤어진 A씨. 최근 우연히 B씨의 블로그를 발견한 A씨는 화가 치밀었다. B씨가 과거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7살이

반려견과 동네를 산책하던 A씨는 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목이 졸려 숨이 막히는 순간, 살기 위해 상대의 팔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출을 이용하다가 신체 사진을 요구받고, 이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폭로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피해자가 공갈죄의 피의자로 뒤바뀔 수 있다. 무

"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61322767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