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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벌어진 '한국인 테스트' 사건부터 서대문구 신촌동의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까지, 각각의 사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다. ①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 투표소 내 소란 행위, 투표용지 촬영, 대리투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투표소. 유권자 A씨는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지지하던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 실수로 기

경기 성남에서 투표하려는 가족을 따라갔다가 투표용지를 찢은 사람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7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이 설치되지 않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비닐봉지 등에 넣게 한 뒤 이를 선거 사무원이 대신 전달한

보의 단일화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지 나흘 만에 판세가 뒤집어진 건데, 유권자로선 투표용지를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5일 시행되는 사전투표와

을 지으려 한데는 이유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을 10일 앞둔 오늘이 투표용지를 고쳐서 인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서다. 공직선거법 제152조에 따

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 ❷ 투표소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❸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탈취하는 경우 이 사건 A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자

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는 제외다" 이 판결문은 이모(당시 65세)씨가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