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기표소 셀카 NO, 기초의원 2명 찍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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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기표소 셀카 NO, 기초의원 2명 찍으면 무효

2026. 05. 28 10: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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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체크리스트'

기표소 내 촬영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으며, 기초의원 선거는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투표용지 탓에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옥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침들을 설명했다.


7장 쏟아지는 사전투표⋯"기초의원, 반드시 1명만 찍어야"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은 "유권자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아무 데나 가셔도 된다"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 장점을 강조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투표'와 '관외투표' 두 줄로 나뉘어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용지 수와 기표 방식이다. 본투표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2번에 나누어 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출력하기 때문에 7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8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무효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점은 기초의원 선거다. 중선거구제 특성상 한 정당에서 기호 '1-가', '1-나' 등으로 여러 후보가 나오다 보니, 2명을 뽑는 지역에서 유권자가 2명에게 중복으로 기표하는 실수가 빈번하다.


옥 실장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투표율이 1.6%인 데 반해, 지역구 기초의원은 5.4%가 나왔습니다"라며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유일한 '가로형' 교육감 투표용지, 이유는?


7장의 투표용지 중 교육감 선거 용지만 세로가 아닌 가로로 이름이 배열된 점도 독특하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명과 기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로로 배열할 경우 유권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정당 기호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맨 앞자리가 유리해지는 이른바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해, 후보자 이름을 'A·B·C', 'B·C·A', 'C·A·B' 식으로 순환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옥 실장은 "동에 따라서 투표용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된다"며 투표용지가 다르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임을 확인시켰다.


기표소 내 인증샷은 '철창행'⋯가짜뉴스 딥페이크도 엄단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인증샷'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됐다.


투표소 입구를 배경으로 찍거나, 손에 기표 도장을 찍어 엄지척이나 V(브이) 포즈를 취해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거나, 선거벽보 앞에서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없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된다. 옥 실장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투표소 및 기표소 내부에서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1만 2700여 건의 딥페이크 위반 사례를 조치했으며, 포털사와 협력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다만 풍자 목적의 밈이나 공약 개발 용도의 AI 활용은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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