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한 예산군의원, 직위 지키는 '9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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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한 예산군의원, 직위 지키는 '90만원 벌금형' 확정

2025. 05. 15 12:02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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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특정 후보 지지 유도 인쇄물 20장 배포... 법원 '위법성 인정하나 우발적 행위' 고려해 직위상실 기준 미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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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A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아 군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방식 외에는 누구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선거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부한 홍보물 수가 적고 노인 유권자들이 투표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내를 요청하자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A의원의 행위가 단순한 인쇄물 배부가 아닌 투표용지 형태의 인쇄물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A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배부한 인쇄물의 수량이 적고 노인 유권자들의 투표 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법적 제재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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