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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3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재직하며 월 500만원가량의 실수령액을 받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해 온 A씨. 코로나로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고 버텼다. 그러던

"나한테 해준 거 전혀 안 아까워. 나가면 돈 걱정 없이 같이 살자." "아빠가 너랑 딱 1년 안 싸우면 결혼하래." 달콤한 핑크빛 약속은 모두 돈을 뜯어내기
![[단독]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87345848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인 아파트에 사는 선임의 아내 B씨는 사소한 일상부터 통제하려 들었다. 부대 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간부가 생기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아이의 어

39.8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피를 토한 20대 유치원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유치원 측은 고인의 이름으로 가짜 사직서를 꾸며냈다. 23일 YT

리 아파도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법에만 있는 병가⋯코로나 확진에도 "약 먹고 일해라"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사의 병가 신청권은 보장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평범한 청소년들이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일반 의약품을 마약처럼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과다 복용)' 행위가 SNS를 타고 놀이처럼 번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