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다더니'…7일만에 떠난 강아지, 펫샵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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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더니'…7일만에 떠난 강아지, 펫샵의 기만

2026. 05. 28 10: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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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계약서는 무효, 사기죄 성립은 '고의성' 입증에 달려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를 믿고 강아지를 분양 받았으나, 7일 만에 전염병으로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계약 조항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펫숍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파보 음성' 믿었는데…일주일 만의 비극


새 가족을 맞이하려던 A씨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2024년 12월 13일, A씨는 '1차 접종, 3대 질병 키트 완료'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현장에서 1차 접종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업체 측이 "파보 등 전염성 질병이 음성"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자 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강아지는 분양 3일 만에 파보 바이러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필사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가 분양비와 병원비 반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분양 한 달 전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은 그 이후에 드러났다. 업체가 분양 직후 100만 원에 달하던 다른 강아지들을 갑자기 10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파보 전염성이 매우 강해 추가 감염된 강아지들을 또다시 파보 음성이라 속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펫숍의 기만적 상술에 분통을 터뜨렸다.


'환불 불가' 계약서, 법 앞에서는 '무효'


업체가 환불 거부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운 '폐사 시 환불 불가'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양 후 2주 이내에 동물이 폐사할 경우, 판매자가 환불 또는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같은 계약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분양 당시 이미 강아지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은 물론,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사기죄'…엇갈리는 법조계 시선


이번 사건의 형사상 최대 쟁점은 펫숍 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법조계의 시선은 '고의성'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소 엇갈린다.


다수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파보 전염병의 특성과 잠복기를 고려할 때, 펫샵이 이를 인지하고도 음성이라 속여 판매했거나 질병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허위 광고, 질병 상태에 대한 거짓 고지는 단순 과장을 넘어선 기망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펫숍을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라며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고소 시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업주가 감염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 없이는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증거 확보가 첫걸음…이렇게 대응해야


결국 법적 다툼의 승패는 '증거'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증거 보전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1차 접종 완료' 문구가 담긴 인터넷 광고 캡처 ▲분양 계약서 ▲파보 확진 일자와 치료 내역이 담긴 동물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분양 당시 파보 음성이었다는 업체의 주장을 입증할 문자나 녹취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분쟁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양대금, 동물등록비, 병원비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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