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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을 거부당했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사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설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가입된 배상책

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할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보험 만기 이후 사망했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의 문구가 여

유료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A씨. 풋살장 측은 “이용자 개인 책임”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수술비만 600만원

집중호우로 음악학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상가 유료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A씨.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침수 관련 보험이 없다며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퇴근길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아내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A씨의 블랙박스에는 무면허 상태인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