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음악 학원 물바다…건물주 "내 책임 아니야", 악기값 받을 수 있나?
집중호우로 음악 학원 물바다…건물주 "내 책임 아니야", 악기값 받을 수 있나?
침수 전력에도 '비용 비싸다'며 방수 공사 안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중호우로 음악학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옥상 방수·배수, 세입자 아닌 건물주 책임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인 옥상 방수와 배수시설 관리는 건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용산의 박용석 변호사는 "옥상 방수공사 및 배수시설 관리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며, 공용부분 관리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관리 의무만 부담할 뿐, 옥상 청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 역시 "건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옥상 청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싸서 안 했다'…과거 전력, 책임 더 무거워져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비슷한 침수 피해가 있었음에도 건물주들이 비용 문제로 옥상 방수 공사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A씨의 건물은 과거에도 태풍으로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지만, 건물주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비용 문제로 방수 공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석 변호사는 "과거에도 태풍으로 인한 전기 차단 사고가 있었음에도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점은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평가된다"며 "아무리 집중호우가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진훈 변호사도 "이전에도 유사한 침수 사고가 있었음에도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악기 교체비, 영업손실…배상 범위와 증거 수집은?
그렇다면 A씨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침수된 악기·비품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물론, 학원 운영을 못한 데 대한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로 "악기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교재 및 카펫 등 침수된 물품의 피해액, 청소 및 복구 비용, 학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피해 사실을 꼼꼼하게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박용석 변호사는 "침수 상황과 피해 물품의 사진, 동영상,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손해액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