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 사고 당했다면…보험 보상 외 '형사합의금'도 청구 가능해
'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 사고 당했다면…보험 보상 외 '형사합의금'도 청구 가능해
블랙박스로 밝혀낸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 지급 거부에도 직접 청구 가능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퇴근길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아내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A씨의 블랙박스에는 무면허 상태인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차는 폐차되고 몸은 다쳤는데, 보상마저 막막한 상황.
이 억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운전자 바꿔치기에 무면허…'실형' 피하려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A씨의 사례처럼 사고 후 운전자를 속이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심각한 형사 범죄로 이어진다.
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실히 원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가해자 측 남편은 면허가 없음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사법활동에 방해를 준 게 인정된다면, 범인도피교사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가해자 부부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가해자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험 보상과 별개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안 된다'는 말, 전부 사실일까?
가해자의 무면허 운전 사실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피해자는 막막해지기 쉽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모든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해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어도,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는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보험사 말대로 우선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비와 차량 전손 비용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험으로 못 받는 손해, ‘형사합의금’으로 받아내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험사를 통해 받는 보상 외에, 가해자 부부에게 직접 추가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만큼,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때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과는 완전히 별개로,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
이 차액과 보험으로 온전히 처리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형사합의 과정에서 포함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합의 국면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라며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분리해 설계하는지 여부가 실수령액을 자유무쌍하게 좌우하는 사안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섣불리 합의했다가는 나중에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