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중 우리 집 '물바다'…관리사무소는 모르쇠? 수리비 100%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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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중 우리 집 '물바다'…관리사무소는 모르쇠? 수리비 100% 받을 수 있나

2026. 07. 29 17:2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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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샌 천장, 무단 담수 테스트에 침수

고급 인테리어 복구비와 위자료, 법적 판단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의 강요로 저가 업체에서 1차 보수를 받았지만 누수는 재발했고, 수년간 천장을 뜯어낸 채 곰팡이와 함께 살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관리사무소와 방수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옥상에서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A씨의 집은 물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8월 중 원상복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 한 통 없었다.


문의하는 A씨에게 관리사무소는 사안 파악조차 못 한 채 소장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직접 전문 시공팀을 불러 원래의 고급 인테리어대로 집을 복구한 뒤, 공사비 전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년간 누수, 사전 고지 없는 '물 폭탄'에 약속 파기까지


A씨의 아파트는 공용부 누수로 피해를 봤다.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저가 업체로 1차 보수를 진행했지만, 차액은 A씨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돼 수년간 천장을 개방한 채 곰팡이와 함께 생활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와 방수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옥상에 물을 가두는 담수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A씨 세대 내부는 물이 침수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관리주체 측은 원상복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급 인테리어' 원상복구, 100%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원래의 고급 인테리어 사양으로 집을 복구하고 그 비용을 관리주체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100% 그대로 인정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은 누수 발생 직전의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주 당시 무몰딩 및 도장 시공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공사비 전액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들은 법원이 배상액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관리소 측에서 '과다 청구'라고 나올 공산이 크다"며 "시공 전 피해 상태, 기존 인테리어 계약서, 새로 진행할 업체의 상세 견적서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도 "시공 후 경과한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적으로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있지만, 법원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수년간 곰팡이와 동거…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


수년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A씨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경진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기간이 수년간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통상 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로 파악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 역시 "수년간 천장을 개방하고 곰팡이와 함께 생활했고, 사전 고지 없는 무단 담수 테스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점은 통상의 누수보다 피해 기간·정도가 중대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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