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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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2026. 07. 28 10: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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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관 모호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보험 만기 이후 사망했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의 문구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기간 내 사고·만기 후 사망…보험사는 지급 거절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3년 4월 16일 한 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였다.


B씨는 보험 만기를 약 3개월 앞둔 2023년 1월 11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 등을 받던 B씨는 같은 해 6월 20일 결국 사망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 발생한 급성신손상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 등이었다.


유족인 A씨는 보험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 35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양측의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1심과 2심 엇갈린 해석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에 적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가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해당 약관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통재해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실제 사망이 보험기간 만료 후 이뤄졌더라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교통재해의 발생과 사망의 발생을 각각 별개의 보험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망까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또 A씨의 주장처럼 약관을 해석할 경우, 가벼운 교통재해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망한 사례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약정된 보장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모호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측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약관에 적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까지 함께 수식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2심의 우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인 경우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보험사가 상당 기간 무리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불합리함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사망 전까지 일시적인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보험사는 A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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