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에 차 침수됐는데 '소송하라'는 관리업체...책임은 누구에게?
집중 호우에 차 침수됐는데 '소송하라'는 관리업체...책임은 누구에게?
유료주차장, 관리인 상주했지만 '대피 안내' 없었다
배상액 100% 다 받을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가 유료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A씨.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침수 관련 보험이 없다며 '배상받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정말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보험 없으니 배상 불가” 관리업체 주장, 법적 근거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업체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침수 보험 가입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관리업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은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보험이 없다고 해서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 “유료주차장 관리자, 스스로 주의의무 다했음 증명해야”
법적으로 A씨가 이용한 것과 같은 유료 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차장법은 유료 주차장 관리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했음에도 폭우 상황에서 차량 이동이나 대피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변호사들은 이 점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유료 지하주차장의 상주 관리인이 폭우 시 차량 대피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차량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 역시 “차량 이동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관리사무소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배상받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관리인이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CCTV 자료, 소방서 출동 기록 등이 필요하다.
이후 관리업체에 법적 책임 근거와 손해액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관리업체의 책임을 묻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