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시설서 ‘찹쌀떡 먹다 질식’한 치매 환자…배상 거부한 시설 책임은?
주간보호시설서 ‘찹쌀떡 먹다 질식’한 치매 환자…배상 거부한 시설 책임은?
요양시설 과실 입증과 피해자 구제 방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설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지급마저 정지시켜 피해자 가족의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에서는 요양시설의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권 행사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찹쌀떡 삼키다 질식… 보험 지급 정지까지 번진 갈등
사건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스스로 음식 조절을 하기 어려웠던 고령의 입소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을 섭취하던 중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환자는 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심각한 질식 사고를 당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평소 치매 때문에 음식 조절이 불가능해 위험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잘게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설 측은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시설장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마저 임의로 지급 정지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은 향후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치매 환자 간식 제공 시 주의의무 필수"… 법원의 엄중한 시각
치매 환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안전관리 과실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환자의 경우 반사신경이 둔하고 삼키는 연하력이 약해 음식물 질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찰떡 질식 사고와 관련해 "소화능력이 낮은 노인이 질식 위험이 높은 떡을 먹을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잘게 잘라 제공하고 취식 시 잘 씹어 삼키는지 지켜보는 등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사한 사안을 다룬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요양보호사 부재 중 인절미를 먹다 질식한 사건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법리적으로 요양시설은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간호와 밀착 관찰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
시설 측의 방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피해자 측이 검토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존재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청구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형사 고소
시설장과 담당 종사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원장이 임의로 보험금 지급을 정지시켰더라도, 상법상 피해자는 시설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