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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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2026. 07. 06 17:4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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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낸 가해자 "합의는 없다"며 압박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서'로 민사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징역'이라는 협박성 문구가 담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가해자의 '적반하장'…허위 청구라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가


사건은 A씨가 상대방 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상대방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대물 손해는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치료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해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통해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의 보험금 청구가 '허위·과장 청구'이므로 보험사기, 사기,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일 내 대인 보상 청구를 철회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합의는 없다"

"최대 1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상대방은 실제로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약 5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징역 15년" 협박, 공갈미수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다행히 A씨를 향한 보험사기 형사고소는 최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A씨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압박한 상대방을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변호사들은 '공갈죄' 성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고소 행위가 바로 공갈죄라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갈미수 역고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차원의 소송·고소 예고라는 반론도 가능해, 협박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예고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사건 '불송치', 민사 맞고소 가능할까?


A씨의 더 큰 고민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다. 형사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니, 이 불송치 결정서만 법원에 내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또한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쉽게 이길 수 있을까?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며 "법원은 불송치 결정 사실에 기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규희 변호사는 "동일한 내용의 형사고소 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고 명확하게 강조해야 한다"면서도 "상대방 과실 100%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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