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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권은 A씨에게 있다. 그는 지금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자신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이혼이 기각된 뒤

만 A씨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설득했다. 결국 A씨는 법적 절차와 친권 소송을 거쳐 아이의 친권자가 됐다. 아이를 다시 데려온 후 지금까지 A씨의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도 “자녀들이 매우 어리므로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및 향후 양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고 남편이 친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혼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31일 YTN '조인

훈 변호사는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추후 입양이 완료되어 친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군청

3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은 아버지가 있다. 판결문에는 아이 인도에 대한 가집행 선고까지 명시됐지만, 아내는 "항소심 판결

A씨는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생후 6개월 막내를 포함한 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대신 조정조서에 '5년 후 친권자

공동재산이 아니라 자녀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나 친권 남용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다. 방송 내용만으로는 대출 경위와 돌반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가까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다. 법적 절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를 무리하게 확보하려 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는 향후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