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폭력 견디다 이혼 요구했더니…"다 네 망상"이라며 아내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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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폭력 견디다 이혼 요구했더니…"다 네 망상"이라며 아내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

2026. 04. 09 16: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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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누명, 이혼소송의 결정적 유책사유가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년간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자 '정신이상자'로 몰린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유책성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이 앞에서 벌어진 비난은 양육권 다툼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년의 가정폭력, 그리고 '정신병자'라는 낙인

결혼 생활 10년 차 전업주부 A씨.


그녀의 불행은 신혼 초,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고함과 폭언을 일삼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 신체적 폭력은 멎었지만, 언어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아이 앞에서 A씨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정서불안까지 심각해진 상황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A씨가 이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 하자,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자신의 10년간의 가정폭력을 전면 부인하며 “그 모든 게 당신의 망상”이라며 A씨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모두 A씨에게 떠넘기려는 남편의 행동에, A씨는 법에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인단 “거짓 누명, 파탄 책임 더하는 2차 가해”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행위가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남편이 신혼 초부터 지속해온 폭언과 고함은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배우자에게 허위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배우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의 10년간 가정폭력이 주된 유책사유이고, 허위 누명은 이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며 배우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이 앞에서의 모욕'…양육권의 향방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자녀 앞에서의 비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 소송의 핵심인 양육권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아이 앞에서 엄마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이는 이혼 소송 시 양육권 판결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증거가 전부다'…법정 향하기 전 준비할 것들

결국 법정에서 남편의 유책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법원은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경찰 신고 접수 내역 및 출동 기록 ▲폭언이나 허위 주장이 담긴 녹음 파일 ▲부부간의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역 ▲자녀의 정서불안을 증명할 수 있는 심리 상담 기록이나 소견서 등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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