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엎드려뻗쳐 시키는 아빠…외도·폭행 없어도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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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엎드려뻗쳐 시키는 아빠…외도·폭행 없어도 이혼 가능할까

2026. 05. 19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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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부부관계에 과도한 훈육까지

변호사들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건설회사 현장 팀장인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훈육 방식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에 따르면, 연애 시절 시원시원했던 남편은 결혼 후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행사나 모임에 갈 때면 "누구와 있는 거냐"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의심했다.


부부관계 역시 고통이었다. A씨가 거절하는 날이면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A씨는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해야 했다.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음주 문제도 심각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5살 난 아들이었다.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렸다. 어린 아들 입에서는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일상이 됐다.


외도나 직접적인 폭행이 없는 상황,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직접적 폭행 없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이 사안에 대해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의처증 증세도 있으시고 음주 문제도 있지만 A씨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 훈육에 있어서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셔야 한다"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이를 피멍 들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해당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증거 있다면 친권·양육권 확보 유리…면접교섭도 제한


A씨가 간절히 원하는 친권과 양육권 확보 역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형창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 요소로 현재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경제적 능력 등을 꼽으며 "남편분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남편분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후 가해자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 또한 제한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처음부터 상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만약 면접교섭을 일정 부분 실시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분의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는 통상적 수준인 1000만~3000만 원 예상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규모에 대해 임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연에서는 남편분께서 A씨나 아드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인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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