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나쁜 사람"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아내…양육권 뺏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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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나쁜 사람"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아내…양육권 뺏길 수 있습니다

2026. 05. 22 10: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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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며 독박육아 한 남편 두고 아이들 데려간 아내

홍수현 변호사 "부모 성별보다 자녀 복리가 최우선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9년 차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A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아내를 대신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의 육아를 전담해왔다. 등하원부터 숙제, 저녁 준비와 목욕까지 온종일 아이들에게 매달렸지만, 아내의 눈에 A씨는 그저 '놀고 있는 사람'이었다.


교육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내는 새벽에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며칠 뒤 날아온 것은 이혼 소송장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서였다.


더 큰 고통은 아이들과의 생이별이었다. 새 학기를 맞은 아들의 담임 교사는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딸 역시 "엄마가 자꾸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라면서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안 아내는 아이들과 A씨의 연락을 철저히 막았고, 일방적인 전학까지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다시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엄마가 무조건 유리? "최근 법원은 실제 양육자와 자녀 복리 우선"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서는 엄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법조계의 설명은 다르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실무에서 여전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엄마가 지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법원은 단순히 성별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는가'라는 차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따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홍수현 변호사는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한다"며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어린 자녀의 경우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애착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말했다.


아이 앞에서의 '상대방 험담'과 '연락 차단'… 오히려 자충수


그렇다면 경제력이 더 뛰어난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동이 양육권 확보에 매우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은 법원 입장에서 자녀로부터 부모와 소통할 기회를 빼앗고 자녀 복리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본다"며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불리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의 심판대는 부모의 자존심이나 감정싸움이 아닌 아이의 안정적인 삶을 향해 있다. 자녀를 소송 도구로 삼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스스로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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